'자식한테 맞았다'..신고한 80대 아버지 또 폭행한 아들

    작성 : 2025-03-29 07:45:21 수정 : 2025-03-29 07:47:19
    ▲자료 이미지
    분리 조치 후에도 80대 아버지를 또 다시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보복 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0시 1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86살 아버지 B씨의 집 현관문 걸쉬를 부수고 들어가 B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전날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조치 됐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112 신고 기록,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의 사진 등을 봤을 때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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