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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씨의 재심이 시작됩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남성 노 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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