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되자 서부지법 방화 시도..'투블럭남' 10대 구속 기로

    작성 : 2025-01-25 14:47:06 수정 : 2025-01-25 15:19:22
    ▲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사태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한 남성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씨가 곧장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집니다.

    경찰은 이번 폭동 사태에 모두 100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중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추가 피의자 체포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59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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