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별정우체국장 재직 당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 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3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 306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예금 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하게 해 741만 원을 착취하고, 우체국 공금으로 구매한 화장지를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일부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A씨는 전임 국장의 사적인 일과 행사에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하고, 육아 휴직 사용에 제한을 두며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웃 돕기 성금을 임의로 쓰거나, 직원들을 괴롭혔다. 일부 직원은 A씨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했다"며 "징계 사유 대부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직원들을 존중·배려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책무를 저버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체신 업무를 하는 곳으로, 별정우체국장은 준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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