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망신주기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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