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로 손에 흉기 붙여 동급생에 휘두른 고등학생 '퇴학 정당'

    작성 : 2024-11-03 09:37:12
    ▲ 광주지방법원

    수학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수학여행지에서 동급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이 자꾸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A군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본드로 흉기를 자신의 손에 붙인 뒤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흉기를 붙인 손은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담임 선생님이 제지하자, 버스 유리창을 깨고 "3명을 더 어떻게 못 해 한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피해 학생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그냥 호기심으로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기도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A군은 결국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군은 "사건 이후 행동장애 등 탓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나는 평소 오히려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흉기를 본드로 손에 붙여 휘두른 점 등에서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며 "A군은 선도와 교육의 기회 박탈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해 배움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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