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집행유예

    작성 : 2024-11-02 08:09:40 수정 : 2024-11-02 09:02:02
    ▲ 법원 자료이미지

    늦은 밤 길을 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자정 무렵 전주 시내 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B씨의 뒤를 밟으며 "아줌마, 아줌마"라고 거듭 불러세우고는 인적이 뜸한 골목으로 몰아넣은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실형을 면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형사 공탁 외에도 피해자의 치료비 149만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기준을 검토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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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영
      김선영 2024-11-02 10:36:33
      목조르면 무조건 살인미수 적용해야함
    • 김용기
      김용기 2024-11-02 08:49:45
      피해자에게 용서도 못 받고 사회로 나오는데 349만원이며 충분한 대한민국
      저 판결내린 판사 똑 같이 폭행하고 공탁 200만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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