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이른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김 지사의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뒤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로 쓰라고 1만 원에서 10만 원씩, 모두 68만 원을 줬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다음 날 모두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징계에 불복해 다음 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7일 해당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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