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집행유예
늦은 밤 길을 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자정 무렵 전주 시내 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B씨의 뒤를 밟으며 "아줌마, 아줌마"라고 거듭 불러세우고는 인적이 뜸한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