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혼인 여부 등을 속이고 23살 연하 여성을 만나던 중 결별을 통보받자 스토킹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20대 B씨에게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 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B씨와 만났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결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아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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