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년 만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63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술 취해 벌인 우발 범행에 불과하다며 책임 회피 태도까지 보이는 점, 인명 경시 태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주택에서 둔기로 여자친구를 때려 제압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4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2008년 제주에서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9년 출소해 5년여 만에 또다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은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또는 기억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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