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다 본 손실을 메우고자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속이는 데에도 자금이 부족해지자 '곧 돈이 들어올 일 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 등의 말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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