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15살 A군을 불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으며,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됐습니다.
이후 A군은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28일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 하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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