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패럴림픽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에서 현지 유학생을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코리아 하우스의 행사 운영요원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용·거래 흔적을 지웠습니다.
정 의원은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업무 보조' 담당 운영요원을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 케이터링 지원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하고, 프랑스어·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 추가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또 코리아 하우스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운영요원의 시급을 1인당 38유로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지급된 시급은 프랑스 최저시급(SMIC)인 11.65유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림픽 당시 하루 평균 4천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코리아 하우스의 운영요원들의 열악했던 근무 여건도 논란입니다.
일부 운영요원은 도시락에서 벌레가 나오고 폭염 발생 시 주어지는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 최장 12시간까지 근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가 프랑스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서 코리아 어글리(ugly) 하우스로 불리고 있다"면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용서 없이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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