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도 여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여성 3명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이 2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 얼굴 사진이 도용된 성 착취물을 우연히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 영상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교 목록(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게시물과 피해 소문이 퍼지면서 광주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학생·교사가 피해자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청소년 10명이 입건됐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도용한 신상 정보나 SNS 계정에 게시된 얼굴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하면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피해 대상이 아동이면 청소년성보호법 11조가 적용되고, 해당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착취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면 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유사 사건의 수사 경과를 살펴보면 검거와 처벌이 여의치 않고, 유관 기관도 피해 회복과 예방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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