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시민과 경찰을 때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또 사고 피해 운전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A씨에게 5분 간격으로 3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상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수사를 해온 경찰은 A씨를 이날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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