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첫 시행

    작성 : 2024-08-04 10:23:15
    ▲전라남도청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시군별로 농림축수산물·가공식품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수출 특화품목에 지급해 생산자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축산수산물을 생산 및 제조·가공한 품목▲제품 우수성 ▲품질 관리 ▲수출 물량·수출 확대 가능성 ▲수출 기여도 ▲고용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시장 군수가 선정합니다.

    직불금은 시군당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생산자단체와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수출 특화품목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수출 물량 1kg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수산식품의 내수 가격 안정화와 도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생산자,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으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수출 포장재 제작, 해외 인증, 해외 판촉 지원 등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5개 사업에 74억 8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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