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여자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쯤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원했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뒤늦게 119에 연락한 A씨는 "여자친구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하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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