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 없이 행정처분 모두 철회"

    작성 : 2024-07-08 14:45:57 수정 : 2024-07-08 15:33:23
    ▲브리핑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을 완화한 겁니다.

    지난달 4일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유화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대다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대다수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으면서, 현재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 3,756명 중 8%(1,104명)만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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