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호남 초선 더불어민주당 A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건설사 대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의원을 처음 만난 B씨는, 두 달쯤 뒤 A의원이 돈을 빌려주면 당선 뒤 B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약속을 믿고 5천만 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는데, A의원이 당선 뒤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B씨는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하니까 A씨가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대로 5천만 원만 입금한 점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빌린 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도 B씨를 두 차례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돈의 대가성 여부와 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자녀 보좌진 채용을 언급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이며, 당시에도 B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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