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격투기 장난중 '중상'…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작성 : 2024-06-03 06:40:01
    ▲  자료이미지 

    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3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밤 울산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B씨는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B씨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며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종합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더욱이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종합격투기#친구#중상#실형선고#전치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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