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격투기 장난중 '중상'…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3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밤 울산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B씨는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B씨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습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