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모의총포를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의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모의권총 2정과 모의장총 2정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총기를 개조해 발사체의 파괴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모의총포를 소지하려면 해당 주소지의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모의총포는 실제 총포와 외관이 비슷하고, 금속 등의 물체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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