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합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치안정감급 고위직 경찰 인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이례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직위해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입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의원면직(사직) 처리가 가능해 김 전 청장이 퇴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공무원법에 따라 기소된 뒤에도 퇴임하지 못한 채 치안정감 정원으로 배정돼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김 전 청장의 퇴직과 맞물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치안정감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등 전국에 여섯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최소 2명의 치안정감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오는 8월 퇴임하는 윤희근 청장의 후임 인선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인사 향방이 특히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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