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충남 아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차로 쳐 죽여버릴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자동차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또 반려묘를 해치려하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폭행 충격으로 B씨는 척추(요추 2·3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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