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들이받고 척추뼈 부러지도록 때리고..데이트폭력 20대 '실형'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