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았습니다.
또 남성들에게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거짓으로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으며, 여죄를 포함해 총 7명의 남성에게 3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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