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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앱 '꽃뱀'…30억 원 뜯어낸 40대 여성 실형
      데이트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갚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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