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권 수표를 습득해 주인을 찾아준 시민이 사례금을 한사코 거절하다 이를 기부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위성환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3천만 원권 수표 1장과 2천만 원권 수표 1장 등 수표 5천만 원권을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 수표들이 돌아가신 위 씨의 아버지 옷에 들어있었는데 누군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수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차상재 씨였습니다.
위 씨는 고마운 마음에 차 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차 씨는 이를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위 씨는 최저 수준인 250만 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차 씨는 이를 계속 거절하며 차라리 이 돈을 기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위 씨는 차 씨에게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 원에 100만 원을 보탠 350만 원을 지난달 말 부산시 사하구에 기부했습니다.
사하구청을 찾은 위 씨는 차상재 씨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차 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하며 나이와 직업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하구청은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이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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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누구는 사례 안해준다고 난리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