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번 주 가석방 심사

    작성 : 2024-05-05 10:00:55 수정 : 2024-05-05 20:10:09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 [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다시 가석방 심사대에 오릅니다.

    만기 출소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최 여사가 풀려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 등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류 대상이 되면 다음 달에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다시 심의받게 됩니다.

    지난 2월 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지자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내외부 8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심사 대상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의 형기는 오는 7월 20일 만료되는데,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잔고위조 #최은순 #가석방 #윤석열 #대통령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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