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과 실외기를 절도한 뒤에도 선처를 받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37살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당시 A씨의 주행속도는 시속 121~123km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7월 23일엔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 휴대폰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지난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함께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엔 시내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잇단 비위로 해임된 이후에도 또다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과 관련, "범행 내용이 심신 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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