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입국을 미루며 16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에게 1천만 원 넘게 건네받은 베트남 신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48살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국내 입국을 늦춰가며 금전적 지원을 받아내고,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뿐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A씨에게는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2023년 10월 서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채취한 모발과 소변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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