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 때 계엄군의 총칼에 잔혹하게 숨진 여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은 故손옥례 양의 친오빠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2,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손 양은 19살이던 1980년 5월 23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동에서 관을 구하러 버스를 타고 가다 계엄군 습격에 숨졌습니다.
계엄군은 당시 버스에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고, 손 양의 가슴 부위를 대검으로 찔렀습니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는 5공 전사 등에서 손 양의 사인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손 양의 검찰 검시 조서에는 골반·대퇴부 등의 관통 총상(7발)과 왼쪽 가슴부 찔린 상처라고 적혀 있었는데, 신군부는 자상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정권 찬탈에 눈이 먼 군의 만행이 얼마나 극악무도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손 양의 오빠도 당시 동생을 찾으려고 광주공원 주변을 지나다가 계엄군에게 붙들려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현재까지 정신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손 양의 부모도 딸의 시신을 보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1981년과 1986년에 각각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등을 보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 양의 오빠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정신적 고통에는 부모와 동생이 5·18 때 겪은 피해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 44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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