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을 성추행한 방과후 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있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학교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방과후 활동을 하는 중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방과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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