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이들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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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찔기다.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