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집 앞 계단서 숨진 취객..데려다준 경찰들 벌금형

    작성 : 2024-01-14 14:49:48
    ▲자료 이미지
    만취한 남성을 집 앞에 두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새벽 1시 반쯤 60대 취객을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 앞까지 데리고 간 뒤 돌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서류 검토를 거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간이 재판을 뜻합니다.

    당시 경찰은 취객이 사는 다세대주택까지는 데려갔지만 정확한 호수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택 건물 계단까지만 데려다주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취객은 같은 날 아침 7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까지 떨어져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기온과 취객의 상태를 근거로 두 경찰관이 취객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족들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한파 #주취자 #취객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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