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노예 소리 듣지'..충격·논란의 염전 노동자 구인공고

    작성 : 2024-01-04 16:13:50
    ▲ 신안 염전 공고 사진 : 워크넷 캡처 

    "주 7일 근무·월급 202만 원(이상)·식사 제공"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공고'가 올라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고를 올린 업체는 근무 조건으로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 원(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염전에서의 업무 특성상 기상에 따라 변동된다는 조건이 붙었고, 하루 세끼 제공과 퇴직금 지급 등의 복리후생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급여 수준(206만 7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준입니다.

    이후 해당 공고는 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염전 노예 현실판'으로 소개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구인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 차별 등 구인 내용에 법령 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동안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고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충남 서산 염전 공고 사진 : 워크넷 캡처 

    하지만, 현재 워크넷에는 신안 염전 공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염전 구인 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어 고용부의 해명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자로 충남 서산의 한 업체가 올린 염전 근무자 구인 공고에는 '주 7일 근무', 급여는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으로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상세 근무시간이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1시간으로, 신안 염전에서 제시한 주간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 '염전 노예'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염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안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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