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 만을 채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징계양정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재량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한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기에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해충돌과 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를 들며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들을 교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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