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검찰 조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의붓어머니 70대 이 모 씨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군의 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로 40대 남성 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더 수사한 결과 직접적 범행 사유는 금전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17일 경기 수원시에서 의붓아들 배 씨를 체포했습니다.
30여 년 전 이씨와 재혼한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올 4월 직장을 잃은 뒤 지속적으로 연인의 돈을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빌린 돈 중 매달 300만 원 정도를 경정·경륜 베팅에 투자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후원하기 위해 100만 원을 쓰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의 채무 규모는 금세 불어나 2천만 원을 넘겼고, 배 씨는 휴대폰 요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쪼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지난 6월, 이 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110만 원을 인출하고, 그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시도를 했습니다.
범행 직전인 10월 초에는 "이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 배 씨가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그는 의붓어머니가 관리하던 누나의 장애인연금 권리 권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씨의 살해 동기가 돈이라는 점이 분명해지자, 검찰은 애초 배 씨에게 적용된 단순살인죄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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