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락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52살 A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 순천시로부터 유실·유기 동물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위탁받은 A씨는 모두 89차례에 걸쳐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 대신 철창을 굴려 유기견을 넘어뜨린 뒤 안락사 약품을 근육에 주사하는 방식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사용하지 않은 마취제 비용 1,9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짐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이었다"며, A씨가 운영한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마취제를 먼저 투약하지 않은 유기견들이 안락사 약품이 투여되고 고통스러워했고, 이 모습이 보기 힘들어 병원을 그만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을 근거로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유기견 #안락사 #잔인 #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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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로그아웃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치료를 맡길수가 있나요
우리나란 법이....포용력이 너무 넓어
동물보호법이더강화되서 자격없는 미친사패는 면허도박탈시켜주세요
씨부럴넘아~~대대손손고통속에몸부림치길온마음을담아비나이다~~뇌를갈아먹어도시원찮을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