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전과자된 사연은?

    작성 : 2023-11-25 14:50:59
    ▲사진 : 연합뉴스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문을 열었다가 지나는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76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출입문과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혀 사망하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투명 출입문 앞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음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출입문에 붙여진 ‘당기시오’라는 팻말도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선고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바짝 붙어 서성이고 있었는데 당시 오전 8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입문이 투명하지 않아도 밖에서 피해자가 서성이는 실루엣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돼 피고인이 주의했다면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 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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