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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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전과자된 사연은?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문을 열었다가 지나는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76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출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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