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하여 대기한 경우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습니다.
#베트남항공 #에어로몽골리아 #항공사업법 #기상악화
‘항공사업법’ 위반한 베트남항공에 2,500만 원 과징금
운임인가 받지 않고 운항한 에어로몽골리아는 1,000만 원
운임인가 받지 않고 운항한 에어로몽골리아는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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