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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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탑승한 채 5시간 대기…베트남항공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승객이 항공기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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