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아파트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지난 8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 복도로 올라가 이웃 주민 1명을 위협한 혐의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위층에서 드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 1명이 문 밖으로 내다보자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조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층간소음 #흉기난동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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