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채의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이고 222억 원가량을 챙긴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지의 빌라로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줄 금전이 없었는데도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동시에 임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약 2년 간 빌라 90여 채를 집중 매수해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돌려 막기'용으로 쓰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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