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경이 임용 전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전남 목포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최모 전 순경은 최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최 전 순경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최 전 순경이 해경에 임용되기 전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전 순경은 SNS를 통해 이른바 '초대남'을 모집한 이들과 함께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가 적발돼 임용 전인 지난해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경 임용 당시 이 같은 전력은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최 전 순경은 심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는 해당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한편 최 전 순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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