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착용, 보호관찰 5년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해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110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지문을 감식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법정서도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0대 대학생인 피해자는 학비 마련을 위해 과외를 하려다 무참히 살해됐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해자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정유정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정유정은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피해자 A씨 집을 찾아가 A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공원에 유기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정 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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