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장의 기피 사유로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들었습니다.
법관기피신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중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입장문을 내고 "돌연 재판 진행의 불공정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언론에 이를 공표한 것은 의도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방해하고, 재판의 공정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대북송금#이화영#쌍방울#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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