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매매계약서에 명시...특혜 의혹 '확산'

    작성 : 2023-10-04 16:09:31 수정 : 2023-10-04 17:10:33
    ▲여수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서
    전남 여수 신도심 장례식장 신축 사업 부지가 계약서상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병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토지를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여수시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될 경우 계약 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1항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상 종합병원 신축만 가능한 웅천 의료시설용지에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도변경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여수의 한 종합병원은 여수 신도심 웅천지구에 의료시설용지 H1과 H2, 2곳을 매입했습니다.

    ▲여수 신도심 웅천지구
    지번이 각기 다른 별개의 부지인 이 2곳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상 모두 의료시설, 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H1에는 정상적인 종합병원을 짓는데 반해, H2에는 용도에 맞지 않는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세운 웅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H2 부지 내 장례식장은 같은 H2 부지 내 종합병원 건립 시에만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H2 장례식장을 인근 H1 종합병원의 부속시설로 봐야 한다며 장례식장 건립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례적으로 병원 측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감사원에 장례식장 건립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서까지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이어서 병원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수 신도심 웅천지구 종합병원 신축에 대한 건축·경관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여수시건축·경관심의위원회는 H1 의료시설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병원을 짓겠다는 병원 신축사업을 '조건부의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병원 측 자료를 보면 심의 대상이 아닌 장례식장 지번과 조감도, 설계안 등이 버젓이 첨부돼 있습니다.

    병원 신축과는 별개 사업인 또 다른 부지의 장례식장 단독 신축이 이번 안건에 슬그머니 포함된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심의에 참석한 건축·경관 전문가 위원들은 아무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가 대놓고 용도변경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장례식장은 이번 심의에서 대상이 아니었고 사업자가 병원 옆 부지에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부지에 장례식장이 가능한지 불명확해 감사원에 관련 자문을 받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수 #종합병원 #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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